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25경 인천 서구 B에서, “음주운전을 한다.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양측을 분리시켜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