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 D(49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