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 D(49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