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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48 | 상증 | 2002-07-22

문서번호

서일46014-10948 (2002. 7. 22.)

요 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회 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에 출연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