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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지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삼로 265 제주 보건소 앞 도로를 신 제주 쪽에서 도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간선도로 구간인 관계로 도로 좌우에 정차된 차량이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포켓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카 렌스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 차 운전자), 진단서( 피해 차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