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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145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N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BP의원 개설에 관한 주장 BP의원은 피고인 AN이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BP의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N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N과 공모하여 2008. 9. 29.경부터 2009. 9. 10.경까지 BP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요양급여 사기 및 보험금 사기방조에 관한 주장 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2-2에 기재된 환자 모두가 허위환자인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BG의원 개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H으로부터 BG의원의 운영권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H 등과 공동하여 BG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M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P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들에게 입ㆍ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AQ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AR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환자에게 입원과 퇴원을 지시하였고, 일부 허위 환자들이 입원을 악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