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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경 구미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은 D의 아이디 (E) 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네이버 지식 IN' 문답 게시판에 댓 글로 성형외과 홍보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킹으로 작성된 게시물, 홍보업체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규정된 ‘ 타인 ’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허무 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생존하는 개인 명의로 생성되어 누설된 것이 아니라 허무인 명의로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