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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6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7:58경부터 18: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근 D중학교 일대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불특정다수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