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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30 2013가단128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5. 14. 20:5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노상에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2차로 도로의 2차선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개인용애니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 파손에 따른 수리비조로 합계 5,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차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 및 양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농기계 등은 차량 후방에 반사판 및 경광등을 달아 후행하는 차량이 추돌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로타베이터를 내린 상태로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의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리비 5,950,000원 중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1,119,000원은 상계처리 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의 대차료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트랙터의 적당한 휴차료는 1일 90,470원씩 계산하여 814,230원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피고 측 과실인 20%를 적용한 651,384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차료 손해이다. 4) 결국 위 1,190,000원과 651,384원을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