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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08:30 ~09 :30 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집인 남양주시 D 아파트 107동 9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3. 08:10 ~11 :00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깊은 잠에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1:14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와 같은 폭력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 자를 아파트 1 층까지 따라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승강기 CCTV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