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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재나503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3. 4. 9. 원고는 2009. 11. 13.경 주식회사 성진포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회사 크레비스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2,518,727원을, 2009. 12. 21.경 주식회사 나인애드로부터 위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0,000,000원을 각 양수받았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 B, C, D는 허위의 임금채권을 신청원인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피고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집행공탁함에 따라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한편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서 피고 B, C, D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우선변제받고 원고로 하여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 결정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일부 임의변제하면서 이를 공탁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 B, C, D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집행공탁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양수금 채권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18,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 B, C, D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