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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주사기 1개(증 제1호), 불상의 액체가 담겨져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986』

1.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 주차된 성불상 ‘E’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그램을 매수하여, 2013. 10. 14. 05:1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포터 차량 안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생수에 희석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1그램을 피고인의 양말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6937』

2. 201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팬더아파트 앞 도로에서 G 및 H과 돈을 모아 I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3.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J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J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2014. 4. 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8.경 인천 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선배인 K에게 조건만남의 대상으로 J를 소개시켜 주면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2014.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에 있는 전처 L의 집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M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5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