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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 층에 있는 'D‘ 당 구장에서 피고인 A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B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6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게임 종료 시 잔여 점수 50점 당 1,000 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

1. 체육 시설업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감경영역 (4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