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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5 2020고정2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고객인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쁘신 분이 웃으시면 더 예쁘실 것 같다.”라고 좋게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기만 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나를 어떻게 본 거냐, 나를 성희롱범 쳐다보듯이 쳐다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고소인 D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