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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0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은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E은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E과 신한 캐피탈 사이 대출 약정상 시공 사인 F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 자금을 F 계좌로 송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변 제 능력이 없는 F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1)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 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E 자금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과 E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F은 실질적으로 E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② E은 F과 계약금액을 10,971,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J 공원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골프 연습장은 2014. 11. 준공되었는데, 도급계약은 수차례 변경되다가 2014. 12. 8. 공사금액이 15,151,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E은 2015. 1. 15.까지 현금이나 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전자어음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33억 4천만 원이었고, 2015. 7.까지 결제되지 않은 어음 금은 약 24억 7천만 원이었다.

④ E은 2013. 10. 22. 이 사건 골프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