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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2: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03: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 등 일행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I, J에게 “씹할 새끼들이 지금 장난치나, 어차피 이거는 개새끼들이 개쇼하는 거라서, 씹할 식구들 가서 얘기하겠지. 밥숟가락으로 모가지에 밥 그냥 넘기며. 씹할, 인간이냐 , 씹할 새끼들이 민중의 사시미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 02: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이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 인대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및 CCTV 동영상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녹음파일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