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 0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2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손을 찍은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F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동승하여 G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내에서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야, 이 씹팔새끼야, 니가 나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지고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정도 및 사진과 진단서상 나타난 피해결과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