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정 이후 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단체‘, ’E단체' 등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