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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29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비엠더블유 520디 차량의 수리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와 사이에 D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3. 9. 24.부터 2014. 9. 24.까지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대인배상 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승낙피보험자.

24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D의 종업원인 E은 2014. 7. 16. 승낙피보험자로서 원고 측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고와 F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사고내용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 을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위 사고로 인해 피고 측 차량의 수리비로 379,332원, 유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