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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2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소재 조립식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즙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E 소재 조립식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6. 20.경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8:56경 피고 C이 개밥을 끓이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방안에 들어간 사이 아궁이에 있던 불씨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원고 소유 건물에 불이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같은 날 18:58경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소방대가 같은 날 19:40경 이 사건 1차 화재를 진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화재가 완전 진압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관찰 및 추가로 안전조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48경 전주완산소방서로 복귀하였다. 라.

그런데 전주완산소방대가 철수하고 난 후인 같은 날 23:44경 원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소방대가 23:45경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02:23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으나, 이 사건 2차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은 완전히 전소되었고, 원고 소유의 TV,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등이 다수 소실되었다.

마.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건물 및 그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무) 해피하우스저축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1, 2차 화재 발생 후 원고에게 위 각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