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단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 204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의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