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63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3.자 2005가소34352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3.자 2005가소34352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