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1. 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1. 30. 19:00 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 당 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