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관련 위장매입 세금계산서[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64 (2009.12.11)
조심2008서0439 (2008.09.17)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관련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이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한 점, 대표자가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의 2007. 8. 17.자 부가가치세 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3째 줄의 "위 통고 취지에 따라" 다음에 "위장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추가하고, 위장매입거래에 대하여는 해당매입거래를 공제함으로써 그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를 추가하고, 14째줄의 "부가가치세 171,653,923원을"을 "부가가치세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8째 줄의 "한 점"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오랜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할 수 없이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부산지방법원2008고단5358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6째줄 의 믿는 증거에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9째 줄의 "봄이 상당하고" 다음에 "(자신은 항상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거래했다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