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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23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1) 학교법인 D 대학교( 이하 ‘ 학교법인’ 이라 한다) 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F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자 총장으로서 이전에도 사재로 학교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었는데, F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득을 취함이 없이 손해만 입게 되었고, 학교법인은 손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학교법인은 제 56차 이사회에서 F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학교법인 이사장 H은 매월 F과 관련한 지출 내용이 포함된 월말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며, 학교법인은 매해 D 대학교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교비의 소유자 이자 피해 자인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아( 혹은 학교법인과 공모하여) 교비를 전 출하여 F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