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2고단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삼척시 C에 있는 신축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함)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인 E에게도 설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E이 설계사무실에 설계비 지급을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설계비를 송금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설계비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축 건물 주변의 남은 흙을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3,000만 원 나온다, 지금 작업을 지시해 놓고 왔으니 빨리 잔토처리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E이 잔토 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잔토 처리 비용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잔토 처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잔토 처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