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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166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피고 1 에 대한 청구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