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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173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 계약의 유효 여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2)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4, 4, 6호증,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법원 2016가합5763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대금 5,400만 원 및 토지수용보상금 120,920,949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가 2017. 10. 18. 이 법원이 C을 대위한 매매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 또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91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1. 21. C과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위 각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