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수주 영업 팀 임시계약 직 영업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영업 수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업무를 하면서, 2013. 12. 초 순경 건설공사 시행 브로커로 일하는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 나 피해자 E에게 자신을 C의 전무이사 이자 실질적 권한 자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일시 불상경 서울 강남구 F 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시공계약을 한 천안시 G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C이 즉시 공사를 시작하여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고, 또한 금융권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성사될 것이니 1개월 내에 대여금을 갚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주고, 2개월이면 모든 분양을 할 수 있어 이익을 볼 수 있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약 8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관련 유치 권이 행사되던 상태로서 C은 위 아파트의 시공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C이 즉시 공사를 시작하여 아파트 분양을 하거나 그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 PF 대출금으로 1개월 내에 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여지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신장 투석 의료비도 10년 동안 제대로 내지 못하던 상태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로 위 아파트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분양 및 수익 등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2. 12. 경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3,000,000원을, 같은 해
3. 12.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