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나303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5행의 ‘지체상금 8,8340,850원’을 ‘지체상금 8,834,850원’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기2232)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368,74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이미 가압류(이 법원 2013카단10289)한 대전지방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배당된 위 금액을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