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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7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앞길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물 게시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현수막 3개를 소훼하고, 불씨가 위 게시대 아래에 있던 잔디에 떨어져 불이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CCTV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공소장 및 판결 부본 각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18고단6034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19노52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