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1:25경 인천 중구 중산동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에 이르렀다.
또한 비록 2001년경이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