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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9 2011가합36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117,04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0.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C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2005. 11. 3. 승인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7.경 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안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242명), 토지 소유자(41명), 건물 소유자(4명) 중 203명의 동의(토지 및 건물 소유자 197명, 토지 소유자 6명)를 얻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8. 1.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이하 '2007. 8. 1.자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2007. 10. 26.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1.자 설립인가처분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로 2007. 8. 1.자 설립인가처분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