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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25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5.부터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B,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96,440,5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 매입처 매수(매) 공급가액(원) 2010년 제2기 B 30 2,920,969,000 C 6 582,015,000 D 9 931,839,000 E 17 1,593,855,000 F 1 36,239,000 G 7 431,522,000 합계 6개 업체 70 6,496,441,000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5,331,4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마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원고와 B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5,331,49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920,968,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