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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0549

건축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6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료 채권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377,268,318원 상당의 유로폼을 임대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임대료로 302,899,76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4,368,550원(= 377,268,318원 - 302,899,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자 내역 임대료(원) 누계(원) 1 2014.09.25. 9월 임대료(B현장) 46,155,054 46,155,054 2 2014.10.25. 10월 임대료(B현장) 43,497,630 89,652,684 3 2014.11.25. 11월 임대료(B현장) 68,161,478 157,814,162 4 2014.11.30. 10월까지 누적임대료(C현장) 12,325,962 170,140,124 5 2014.11.30. 11월 임대료(C현장) 1,731,018 171,871,142 6 2014.11.30. 10월까지 누적임대료(D현장) 24,042,566 195,913,708 7 2014.11.30. 11월 임대료(D현장) 4,684,013 200,579,722 8 2014.12.25. 12월 임대료(B현장) 62,392,957 262,990,679 9 2015.01.25. 1월 임대료(B현장) 55,063,410 318,054,088 10 2015.01.31. D현장 멸실 16,500,000 334,554,088 11 2015.02.25. 2월 임대료(B현장) 14,521,804 349,075,892 12 2015.03.25. 3월 임대료(B현장) 7,962,860 357,038,752 13 2015.04.25. 4월 임대료(B현장) 6,227,376 363,266,129 14 2015.05.31. 5월 임대료(B현장) 5,748,103 369,014,231 15 2015.06.30. 6월 임대료(B현장) 3,178,725 372,192,956 16 2015.07.31. 7월 임대료(B현장) 2,339,398 374,532,354 17 2015.08.31. 8월 임대료(B현장) 1,689,556 376,221,910 18 2015.09.30 9월 임대료(B현장) 1,046,408 377,268,318 (2) 판 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 표 중 순번 1 내지 3, 8, 9, 11 내지 18에 해당하는 유로폼을 아산 B 현장(이하 ‘B현장’)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 표 중 순번 4 내지 7, 10에 해당하는 유로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