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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M이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N)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AM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