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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507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제6쪽 제3~5행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제1심판결은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득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