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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9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금원의 배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