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E(48세)를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야 이 개새끼야. 너 돈 먹었냐.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 일행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6.에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