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58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8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등의 지위 및 역할 E(일명 ‘F’)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G, H, I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A(가명 ‘J’), 피고인 B(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불상’),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가명 ‘AG’), AH(가명‘불상’),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C(가명 ‘불상’), AO(가명 ‘불상’)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G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고 불안감을 일으킨 다음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