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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 안로 32길 14, 황금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들 안 길 방면에서 황금 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황금리치 앞 도로를 들 안 길 방면에서 황금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E( 남, 2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1세) 소유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537,848원 상당이 들도록,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 비 1,733,8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