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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43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동에 사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 및 30층 엘리베이터 부근 복도에서, 자녀들 간 다툼 및 갈등으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욕도 아깝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너는 정신병 환자야”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