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91 판결

[공무집행방해][집18(3)형,006]

판시사항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판결요지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 제5조 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5조 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혼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