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노9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고단4579호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고단4579호 사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0.131%)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할 생각으로 자신의 형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O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3년 8월) 제1범죄(사문서위조)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