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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0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들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 책들에게 이를 공급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18. 경 부천시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경기도 부천시 D, 107호에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들에게 건네주고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고, 2016. 8. 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