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E 연수원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3. 29. 09:50경 위 연수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로 하여금 위 연수원 편의동 건물 2~3층 사이의 약 20m 높이의 외벽에서 비계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위 A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는 보고받아 그 내용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로서, 각각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