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05㎡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⑶ 부분 토지 지상 건물 172㎡ 및 별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토지 지상 건물 4㎡를 축조하여 위 토지와 별지 도면 표시 68, 69, 70, 71, 72,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5㎡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⑶ 부분 건물 172㎡를 피고 A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⑼ 부분 토지 지상 건물 13㎡를 축조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G는 위 건물을 피고 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과 관악구 H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C, D, E, G는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A, F은 이 사건 토지에 축조한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