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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E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 %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 행해야 하는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F 영농조합법인에게 트랙터 2대 등 농기계 4대를 합계 93,590,000원에 매도 하면서,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2대를 37,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G과 공모하여, 2014. 4. 경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 트랙터 2대 등 농기계 4대를 113,59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3. 25. 피고인의 농협계좌 (H )에서 G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G이 피고인의 농협계좌 (I) 로 68,154,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F 영농조합법인이 자 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4. 16. 트랙터 2대 등 농기계 4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45,436,000원( 국고 보조금 11,359,000원, 지방비 34,077,000원) 을 F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