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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4.선고 2016다241515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사건

2016다241515(본소) 손해배상 등

2016다241522(반소) 퇴직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 외 2 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

204064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원 심판결 중 본소 의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 배상 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 하고 , 이 부분 사건 을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 반소 원고 ) 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 ) 를판단한다.

1. 본소 중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 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수의 결정과 지급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 하여 무효 인지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 상법 제 388 조는"이사 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 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 을 불문 하고이사 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 된다. 이는 이사 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

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 361 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 이나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7.3.23.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 총회 에서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 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한편 주식회사 의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 로서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 가 될 것임 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 이 작성 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 한다면 증거 에 의하여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4. 13. 선고 74다1755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 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 이다. 1 인회 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총회 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 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는 없다. 2 ) 원 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 피고 는 원고 의대표이사로서 2005년경부터 2008년 1월까지 연간 약 19 억 2,000만 원 의 보수 를 받다가, 2008년 2월부터 그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피고가 지급 받은 보수 중 증액된 금액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 월까지는 51억 8,000만 원, 2009 년 은 55 억 5,000만 원,2010년 은 60억 9,000만 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14 억 4,000 만원으로 그 합계가 182 억 6,000만 원 이다.나 ) 원래 원고 의정관은 제31조의2에서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 를 요 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28.개정·시행되면서 제31조의2가 삭제되었다.다 ) 2008 년 2 월 부터 2011년 4 월까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보수가 결정될 당시 를 기준 으로 한원고의 주주 구성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 ) 2008 년 에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유진하이마트홀딩스'라고 한다)가 원고 의 1 인 주주 였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식은 유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진기업 ' 이라고 한다 ) 와 그 계열회사 및 피고가 그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은 대표 이사 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 2 ) 2009 년 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 은 대표 이사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 3 ) 2010 년 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약 80% 를 보유하고 있었고 , 유진 기업 의주식은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 4 ) 2011 년 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약 60% 를 실질적 으로 보유 하고 있었다.라 ) 2008 년 2 월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인사팀 에서 임원 별 구체적 연봉 액수를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유진기업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보고 하여 결재 를 받은 다음, 당해 연도에 전체 임원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의안 을 주주 총회에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이때 소외인의 결재 를 받은 개별 임원들의 연봉 합계액과 주주총회에서 승인 된 임원들 보수 총액 은 일치 하지 않았고 후자가 더 컸다.마 ) 2008 년 2 월 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이에, 대표이사로서 최고경영책임임원에 해당하는 피고 의 구체적인 보수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원고 주주총회 의 결의 도 없었다. 3 ) 원심 은 ,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1년 4 월 까지 지급 받은 보수 중 원고가 적정 보수액으로 자인하는 2008년 1월 이전의 보수에 상당 하는 액수 를공제한 나머지 증액된 부분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얻은 이익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였으나(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 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가 ) 원고 주주 총회에서 이사 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그 구체적인 보수액 을 정한바 는 없지만, 그 한도 내 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이 결정 되어 지급 되었고 , 개별이사의 보수액을 결정·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의 보수액 을 정할 수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 의 2 이상을 가진 주주 가 그 보수 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총회 에서 그 보수액 을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명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 2008 년 피고 의보수가 결정될 당시 원고의 1인 주주였던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실질적 으로 지배 하고있던 소외인이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승인하였고, 2009년 피고의 보수 가 결정될 당시원고의 주주는 유진기업과 피고였는데, 그 당시 유진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 인 소외인 이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각 주주총회에서 이사들 의 보수 총액 에관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던 사정 등 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 에 대하여 증액된 보수의 결정과 지급은 피고의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 를 거치더라도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 이 이루어질 것이명백한 경

우에 해당 한다. 4 ) 원심 의 판단 중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의 보수 증액 부분에 관한 판단 은 그 이유 에 다소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 하고 , 거기 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388조의 해석,정관의 규범 성 , 회사 법상이사와 주주의 역할, 주주총회 부존재 하자 치유와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산정 , 이사 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 모순 등 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8년 2월경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증액 부분 에 관한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래 원고 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약 19억 2,000만 원 의 보수만을 받았던 피고가 2008 년 2 월 부터 2011년 4 월까지 사이에는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하였고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받은 증액된 보수의 합계액은 182억 6,000만 원 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기 전까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 의 결정 은 이사회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종전보다. 증액 되어 지급 될 구체적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 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 피고 가증액된 보수를 수령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 에게 지급 될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 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주총회에서 직접 개별 이사의 보수 액수 를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08. 3. 14. 에 2008년 의 이사 보수 총액을 정하는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 의 주주 는 유진 하이마트홀딩스 1인이었는데,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에서 피고 에게지급될 개별 보수의 지급을 승인하였다거나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 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 도 없다. 또한 2009.3. 19.과 2010.3. 18.에 당해연도의 이사 보수를 정하는 원고의 주주 총회 가 개최될 당시 원고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에서 , 소외인 이 원고 의대주주인 유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지배자로서 매년 피고 의 보수 를 결재 ·승인하여원고가 그에 따른 보수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 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 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년 2 월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지급 받은 보수 의 증액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 의보수 청구권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취지 의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무효 행위 추인및 비채변제 항변 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2011년 1월부터 2011년 4 월까지의 피고에 대한 법률 상 원인 없는보수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거나, 위 보수지급 이 민법 제 742 조또는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무효행위 추인 및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다. 동시 이행 및 상계 항변 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2011년 4 월 까지 의 보수 전액이 아니라 2008년 1월까지 지급하던 기존 보수액보다 증액하여 지급 한 보수 상당 의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2008년 1 월까지 의 기존 보수액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가 제공 한 노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의 노무 반환의무 불능에 따른 가액반환채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동시이행 및 상계 항변 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라. 신의칙 위배 항변 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에게 지급 한 보수 와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의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 중 도급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가족회사와 공사도급 계약 을 체결 하게한 데서 나아가 공사의 하도급계약에까지 관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선관 주의 의무 위반이고, 그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원도급업자와 의 도급계약 에 따른 공사 대금과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와 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 의 손해 배상책임 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 손해 발생 및 손해배상액 산정 , 손해 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 의 잘못이 없다. 나. 본소 중 그림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로부터 그 소유그림 을 매수 하고 대금을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무효 이므로 피고 는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주주 전원 의동의 가 있어 매매가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다. 본소 중 운전 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배우자를 위한 수행 운전 기사 를 운영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고 , 그로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는 한편 ,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제한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손해배상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라. 반소 청구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퇴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 하여 원고 가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지체 책임 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이사의 퇴직금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 의 잘못 이 없다.

3. 파기 의 범위

원심 은 , 원고 가 본소로써 구한 청구 중 2008년 2 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배척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의보수 관련 부당 이득 반환청구,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 운전 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피고가 반소로써 구한 퇴직금청구를 인정 하였다. 이어서원고의 채권들 중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을 명한 그림 매매 관련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채권들을 합산한 원고 의 합산 채권액 과 피고의 채권 중 일부가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계 후 남은 피고의 채권 잔액에 대한 원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08년 2 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에관한 원심판단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 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 에 대하여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 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 배상 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 배상 청구 부분 과 반소 부분 모두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가 지급 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 년 2 월 부터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 무가 성립 한다고 보아이 부분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의 부당 이득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 을 파기 하고 ,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의상고 를 기각 하기 로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