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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52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1988. 2. 23. 문화공보부장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하 ‘문화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는, 1999. 12.경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이하 피고가 2009. 1. 1.부터 2014. 4. 30.까지 운영한 가전제품 판매매장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에게, 음악저작물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하여 원고의 소매업자 대상 공연사용료 징수규정(매장당 월 5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2009.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손해액 합계 94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위 이용허락의 범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위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인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