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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4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5: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안산 본 오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가명, 78세, 여, 청각장애 2 급) 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1 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통화),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